기준일설정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파나케이아 주식회사(존속)와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소멸)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
*기준일 : 2025년 10월 2일
2025년 09월 15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 (성곡동, 시화공단)
대표이사 이호영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규정에 따라 2025년 10월 0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파나케이아 주식회사(존속)와
헬스커넥트 주식회사(소멸)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 설정을 공고합니다.
*기준일 : 2025년 10월 2일
2025년 09월 15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 (성곡동, 시화공단)
대표이사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