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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2025-12-15 13: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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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AC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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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5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5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402, 3층 305-108호 (고잔동, 신원빌딩)
대표이사 이호영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