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기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대표이사 박한천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4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2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성곡동, 시화공단)
대표이사 박한천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 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