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어센드바이오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3년 10월 12일
2023년 09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방 훈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
상법 제354조 및 우리 회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2023년 10월 12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당사와 (주)어센드바이오의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을 공고합니다.
- 기준일 : 2023년 10월 12일
2023년 09월 27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로 39, 4바 204호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천 방 훈
명의개서대리인 하나은행증권대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