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보고 공고
파나케이아㈜는 ㈜즐거운쇼핑과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한 이사회의 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법인 : 파나케이아㈜
- 해산법인 : ㈜즐거운쇼핑
2) 합병방법 : 파나케이아㈜가 ㈜즐거운쇼핑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즐거운쇼핑은 해산함
3) 합병비율 : 파나케이아㈜ : ㈜즐거운쇼핑 = 1: 0
4)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 증가할 자본금은 없음
5) 합병기일 : 2023년 11월 15일
2. 합병진행경과
1) 합병이사회 결의 : 2023년 09월 08일
2) 합병 계약 체결 : 2023년 09월 13일
3)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 2023년 09월 26일 ~ 2023년 10월 10일
4)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10월 11일
5)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0월 12일 ~ 2023년 11월 14일
6) 합병기일 : 2023년 11월 15일
7)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11월 16일
8) 합병공고일: 2023년 11월 17일
9) 합병등기 예정일 : 2023년 11월 20일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3년 11월17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한 천
파나케이아㈜는 ㈜즐거운쇼핑과의 흡수합병에 있어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마쳤기에 상법 제526조의 제1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합병보고총회에 갈음한 이사회의 결의와 이 공고로써 합병보고를 대체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에 합병완료사실을
각 주주들께 공고로써 보고합니다.
- 다 음 -
1. 합병내용
1) 합병당사회사
- 존속법인 : 파나케이아㈜
- 해산법인 : ㈜즐거운쇼핑
2) 합병방법 : 파나케이아㈜가 ㈜즐거운쇼핑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즐거운쇼핑은 해산함
3) 합병비율 : 파나케이아㈜ : ㈜즐거운쇼핑 = 1: 0
4)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 및 증가할 자본금
- 본건 합병은 무증자 합병이므로 발행할 신주, 증가할 자본금은 없음
5) 합병기일 : 2023년 11월 15일
2. 합병진행경과
1) 합병이사회 결의 : 2023년 09월 08일
2) 합병 계약 체결 : 2023년 09월 13일
3) 소규모합병 반대주주 반대의사 통지기간 : 2023년 09월 26일 ~ 2023년 10월 10일
4) 주주총회 갈음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10월 11일
5)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2023년 10월 12일 ~ 2023년 11월 14일
6) 합병기일 : 2023년 11월 15일
7) 합병보고 이사회 결의일 : 2023년 11월 16일
8) 합병공고일: 2023년 11월 17일
9) 합병등기 예정일 : 2023년 11월 20일
3. 채권자보호에 관한 사항
상법 제527조의 5에 따른 채권자보호절차를 완료하였음.
2023년 11월17일
파나케이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한 천